다음달 1일부터 기존에 비해 완화되고 4단계로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수도권의 현 수준 확산세는 2단계로 분류된다. 이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다. 단,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이행기간으로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다음달 1일부터 밤 12시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에는 다음달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때 사적 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기준은 10만명당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
개편안을 보면,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다. 이 수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를 적용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에는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 기준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정해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시, 도 등 권역 단위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국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2000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인구 2500만 명가량이 사는 수도권에서는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429명이었고, 이 중 28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1단계, 수도권에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규제 등 방역조치 다소 완화
개편안은 대체로 기존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1단계 때는 없고, 2단계 8명, 3단계 4명이다.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된다. 예외는 있다. 2단계까지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 돌잔치에는 16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단, 3단계가 되면 직계가족 등에 대한 예외는 없어진다.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세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은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2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은 3그룹이다.
1단계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에는 1, 2그룹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된다. 3단계에는 1, 2그룹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가 된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비율은 2단계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10%, 3단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 20%, 4단계에서 전 사업장 30%다. 단, 제조업은 예외다.
종교시설 수용 인원 비율은 전체 수용 인원 대비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다. 4단계에는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에서의 식사, 숙박 등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거리두기 운용과 관련해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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