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행위 강력 대처 예고

ⓒ임실군, 환경부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완주군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이달 말까지 정하고,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발부했다.

군은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를 해야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해 현지 출장과 전화 독려 등 특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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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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