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구자학 달성군의장 등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 의장을 감싸주기 위한 것인지, 달성군 업무의 위법사항을 감추려는 것인지 그 의도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달성군은 구 의장 부패혐위 관련 '농지 취득 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했다는 의혹에 해당 건에 위법은 없고, 고발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달성군의 입장과는 달리 구 의장 부패혐의와 관련 된 옥포읍 기세리 토지에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프레시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구 의장 등은 2017년 2월 달성군 옥포읍의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으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7월 건축허가를 신청 해 주택을 지었다.
구 의장 등이 제출한 영농계획서에는 영농착수시기가 없고, 묘목을 식재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의 규모가 1천 ㎡가 안되는데도 달성군의 자료에는 1천 ㎡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달성군은 보완·반려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 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에 따르면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 생 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 돼있다.
<프레시안>기자의 만 76세의 노약자가 자택에서 약 16km 떨어진 농지에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달성군은 "만76세는 젊은 편이다, 충분히 농업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달성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신청 신고'에도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농지법」 제59조의 규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11조에 따르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 의장 등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투기 등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달성군은 구의장 등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소재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자경하지 않고, 제3자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등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에도 달성군에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2017년 2월에 농지 취득 후 7월에 건축허가를 신고한 건은 다른 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기자가 사실을 확인하고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관련 내용 전체를 비공개처리하여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