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시행 뒤 운전자의 위험 운전 경험이 줄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분야에 2022년 일몰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전 품목 적용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백두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부경대 사회학 교수)은 4일 화물연대본부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안전운임제 워크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 <화물운송산업의 안전운임제 효과와 지속가능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연구단의 조사를 보면, 화물차 사고 원인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졸음 운전 경험은 안전운임 제도 시행 전 71.8%에서 시행 후 51%로 줄었다.
과적 경험은 제도 시행 전 24.3%에서 시행 후 13.6%로 하락했다. 과속 경험 역시 제도 시행 전 37.7%에서 21.7%로 감소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가 받는 운임이 오르면서 과속, 과적, 졸음 운전 등 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연구단의 조사를 보면, 화물차 운전자의 순수익은 제도 시행 전 월 291만 원(시간당 순수익 기준 9400원)에서 시행 후 월 315만 원(시간당 순수익 기준 1만 1300원)으로 올랐다.
안전운임은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차주가 운송 거리와 운송 화물 무게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운임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사 대표위원과 국토교통부 추천 공익위원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낮은 운임이 졸음 운전과 과속, 과적 등 위험한 운전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단, 적용 품목과 기간은 제한됐다.
백 단장은 "아직 개선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나 운수사업자가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화물연대본부의 발주를 받아 설문 방식으로 수행했다. 설문에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 659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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