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법안의 심사를 미룬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 수술, 성범죄, 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룬 국회 법사위를 규탄한다"며 "법사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6일 법사위 찬반토론을 보면 국민의힘은 의사협회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교통사고 등 중대범죄를 면허 취소 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며 "이는 '법안의 체계, 형식, 자구를 심사한다'는 법사위의 원래 기능을 넘어선 요구였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민주당은 법사위 위원 18명 중 11명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협회와 국민의 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2000년 의료계가 주도한 의료법 개악으로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에서 '일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금고 이상 범죄'로 대폭 축소된 이후 20여년 만에 대부분의 원상회복을 기대했던 우리는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의료법 개정에 국민 90.8%가 찬성했다"며 "의사에게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의사 결격사유에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와 비교할 때 특혜를 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