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철회 "다음달 4일부터 분류작업하지 않게 될 것"

28일 노사정 6시간 회의 끝에 도출한 잠정합의안, 택배노조 조합원 총회 통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했다. 전날 노사정이 모여 도출한 분류인력 투입 관련 잠정합의안을 택배노조가 추인하면서다.

택배노조는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앞에서 '사회적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쳤다. 잠정합의안은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됐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잠정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지난 21일 1차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사가 파기한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며 "1차 합의안대로 다음달 4일부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해 택배노동자들이 더 이상 분류작업을 하지 않게 됐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즉각 시작해 5월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지난 21일 노사정이 모여 작성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중 '택배사가 따로 분류인력을 투입하되 불가피하게 택배시가사 분류작업을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파기했다'며 29일부터 택배기사 550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따로 대가가 책정되어있지 않은 분류작업은 그간 '공짜노동'으로 불리며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불러오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됐다.

파업 선언 하루 뒤인 28일, 택배 노사는 국토교통부와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6시간의 회의를 갖고 이날 택배노조가 추인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