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의 오래된 '공짜노동'이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온 택배 분류작업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업계 노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꾸려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을 택배사에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기사 업무에 분류 작업을 제외하고, 택배사가 비용을 부담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만약 택배 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분류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택배 기사의 노동 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했다.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 배송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한다. 택배 노동자가 정해진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택배사·영업점·기사 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택배 운임 현실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은 택배업과의 상생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택배 노동자가 이틀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 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또 택배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될 경우 중대 과실을 제외하고는 화주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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