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한 '팀닥터'에게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고통 엄청났는데도 피해 복구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 불가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하고 이를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여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일하며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수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와 수영 자세 지도, 마사지 등을 명목으로 일부 여성 선수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 ‘팀닥터’, 선배 등의 팀 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 최 선수는 경주시청, 검찰, 대한체육회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 가혹행위를 막으려 노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의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뒤 최 선수 아버지는 "유가족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 정도가 부족한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수년간 입은 고통에 비해 (안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 세상에서 아직 고통받으며 구천을 떠돌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딸이) 자유롭게 생활하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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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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