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와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에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장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최 선수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와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최 선수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 부실조사 및 선수 인권보호체계의 총체적 관리 소홀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2018년 12월 빙상계 폭력사건 등을 계기로 대한체육회가 발표하고 수립한 스포츠 혁신 등 대책 이행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선수 권익 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며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직속 인권기구인 클린스포츠센터 센터장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클린스포츠센터가 최 선수와 상담을 해놓고도 가혹행위의 직접 증거인 핸드폰 음성녹음 녹취록을 조사 과정에서 누락하는 등 부실조사를 했고, 센터장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철인3종협회에 대해서도 사건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최 차관은 "대한철인3종협회는 가혹행위 제보를 묵살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해 가해자에게 제보 내용을 누설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법을 위반한 철인3종협회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문화체육관광부 현 체육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전직 체육국장 및 체육정책과장에게도 엄중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실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될지는 미지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등에 요구한 해임, 중징계 등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대한체육회가 사무총장을 해임하려면, 내부 규정상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해임안을 상정하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내부 직원 징계 권한도 문체부가 아닌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에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요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왕기영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해임의 절차가 이루어질지 성사될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저희는 이 상황의 엄중함을 (대한체육회가)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조치 엄중 경고에 그쳤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한계로 지적된다. 왕 담당관은 "대한체육회장은 선출직이고 비상임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남았다. 왕 담당관은 이에 대해 "경주시체육회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
문체부는 이날 스포츠계 가혹행위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인권보호 점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 예산 확충 △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체육계 인권침해 상시 감시 점검 체계 구성 △ 체육현장 인권교육 강화 △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 △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비위 지도자 명단 공포 △ 인권보호 조치를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최 차관은 "최숙현 선수 사건을 보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면밀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을 더욱더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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