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부패 의혹 녹취' 공개에 동의하라"

"남양주시, 적법한 감사 거부…부정부패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

경기도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보복·불법 감사 및 감사권 남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 남양주시장에게 "떳떳하다면 부패 의혹 관련 녹취 공개에 동의하라"고 제안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도청 본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을뿐 아니라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도는 "남양주는 경기도의 11차례 감사가 예외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 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많고, 그 의혹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사지시, 남양주 주권자의 신고와 조사 요구, 언론의 공익적 의혹 제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감사 요구나 지시를 묵살하면 이는 직무유기로 경기도 공무원이 처벌 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구체적인 남양주시의 부패행정 혐의와 조사 개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전달했다.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보건복지부 조사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언론보도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국민신문고 신고

5.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도는 이어 "어떠한 부패 의혹도 타협 대상이 아니"라면서 "남양주시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조사 중단 없이 부패의혹을 엄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수사 의뢰 등 합당한 책임 물을 것이며, 조사방해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는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를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 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습니까? 항의한다고 정당한 출동과 조사를 기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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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은 전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번 사태 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같은 '보복 감사' 주장에 대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대한 '보복감사'라고 주장하지만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며 남양주시와 수원-부천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수원과 부천은 부패 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다는 것. 이어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 감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불법감사' 주장에 대해서도 "남양주는 경기도 감사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 사찰' 주장에 대해서도 도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른 조사였다"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 위에 해당한다"고 엄포를 놨다.

여성 직원 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도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 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남양주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 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양주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표적 감사'로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로 "액수의 다과를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주지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특히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면서 "경기도는 가짜뉴스에 대하여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는 조 남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그러니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당당하게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도는 "마지막으로 (조광한) 남양주시장님께 공개 제안"을 한다며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도는 도민들에게 "경기도는 부정부패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 사회,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정상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말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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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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