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필증)을 발급받으며 전국 단위 '합법' 노조가 됐다. 작년 11월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라이더는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서부노동청이 라이더유니온에 필증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7월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다.
노동조합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설립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은 노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필증을 받고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필증 발급에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더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앱 등을 통해 플랫폼 배달 업체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지만 계약서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다. 이 때문에 라이더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왔다.
라이더유니온은 "이 판단으로 배민커넥트, 쿠팡이츠와 같은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3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배달라이더가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근거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일해야 하고 이를 댓가로 보수를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배달 라이더들은 노동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라이더유니온은 더 나아가 배달라이더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재의 협소한 노동법을 전면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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