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6일 컴퓨터 등 업무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이 끝난 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에 징역 2년, 김 지사가 김 씨에게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씨의 센다이 총영사직 임명을 제안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를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드루킹)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한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자신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을 방문하고 킹크랩이 구동된 날의) 네이버 로그 기록, 우리가 제시한 의견, 여러 가지 입증자료에 대해 혹시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 감정을 맡겨볼 것을 (재판부에) 제안하기까지 했었다"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단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밀접한 관계였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온라인 지지 모임들과 정치인의 관계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함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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