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개편안, 7일부터 전국 1단계 적용

충남도는 1.5단계 적용..."환절기 유사증상 확인 필요"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1단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전국에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적용한다고 전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일 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일 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유지된다. 현 상태를 고려하면 1단계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5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117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이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서울(38명)과 경기(34명)를 합산해 72명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은 25명이었고, 경남과 강원에서 각각 13명, 7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격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한 주 평균 발생 현황을 비춰봐도 1단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10월 31일~11월 6일)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이었다. 수도권이 69.1명, 충청권이 13.9명이었다. 모두 새 거리두기 기준 1단계를 충족한다.

다만 중대본의 방침과 별개로 충남도는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천안시 신부동 신한생명·신한카드 콜센터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3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들어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따른 자율적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북반구를 중심으로 2차 팬데믹이 발생했다"며 "국내에서도 현재와 같이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결국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을 검토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감기 등의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상당히 나타날 것"이라며 "증상이 발현될 경우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7일부터 기존 12개 고위험시설에 더해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대상이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등에 더해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전자출입명부 비치 대상이 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수기명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함께 비치된다.

▲오는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1단계로 적용된다. 기온이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인 4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동래역 앞에서 시민들이 서둘러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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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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