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09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25명의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산재 사고를 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위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자난 10년간 청소년 음식 배달 산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배달업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과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소속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노동부에 해당 조항에 따라 현장을 감독하거나 사건을 처리한 일이 있는지 물은 결과 "조치한 사항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배달 노동자와 가맹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안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는데 이 법 조항과 관련해 감독 및 처분 결과가 없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신설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력을 동원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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