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가 년 말 전에 이뤄져야함을 시사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군수 처남 B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6000만원에 대해 허위 진술했고 검찰조사에서는 전달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2017년 6월 전직 공무원A씨의 가족에게 전달된 6000만원을 마련하고 최초 전달한 걸로 알려졌던 B씨가 2018년 6월 군위군수선거사무실 회계담당자와 6000만원 “자금의 절반을 빌려준 지인을 밝힐 수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어 B씨는“군수님의 지시로 6000만원을 군수님 10촌 형에게 전달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우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는 부인했다” 했다.
또, 김영만 군수가 “A씨가 2014년 선거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중 나를 도왔고 돈이 없다니 갚아도 되지만 못 받아도 되니깐 빌려준 셈치고 줘라” 고 했다며 “선의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 있을 우려와 오해가 다른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를 도운 사람들을 돈으로 도와 준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 고 답해 유일하게 A씨만 특별한 챙김을 받았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재차 6000만원의 출처를 묻는 검찰 질문에 “군위소재 주택 판매 대금 중 남은 일부와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지인은 밝힐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9차 공판 전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확인과 미 출석 증인의 심문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에 의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군수가 지난해 12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후 1년이 가까워지며 9차 공판에서 김상윤 부장판사는“년 말 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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