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부, 아들 병가 연장 민원" 문건 공개

"아들 휴가에 관여 안했다"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기록이 공개됐다.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 온 추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서 씨의 병가 도중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인 A 상사가 2017년 6월 15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면담 기록에는 서 씨의 부모가 "아들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고 돼 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이를 문의한 시점은 서 씨의 1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14일이다.

그러면서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 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서 씨는 2017년 6월 5일∼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고, 이어 나흘 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 부부가 서 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이 임박하자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의미가 된다.

추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시절부터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해당 문건에는 또 1차 병가 당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민간 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이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