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에 평상 떠내려가던 경기도 계곡, 정비하니 수해 피해도 '뚝'

이재명 "계곡 정비가 수해 방지 효과...현지 도민들께 감사"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경기도가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 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비교 대상인 2013년 장마철은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수준(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을 기록했었다. 수해 피해 정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피해액도 훨씬 적었다. 2013년 해당 지역의 수해 피해액은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3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4억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6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

경기도는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천, 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문에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경기도

게다가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을 저하하고,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약속한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 준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