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청 5급 공무원인 A 면장이 음주운전으로 경북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A 면장은 지난 6월 군위경찰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송치됐었다. 경북도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의 처분결과통보서를 근거로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에 처하고 해당사실을 군위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위군 감사실 관계자는 “사무관급 부터 징계위원회가 경북도에서 열리고 군에서는 결정된 처분사항에 대해 시행만하기 때문에 도에서 처분서가 도착하면 곧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 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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