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슬레이트 철거사업 비주택 까지 확대시행

축사․창고 등 비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설... 비 주택 172만원까지 지원

경북도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날림)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는 지난 해 120억보다 72.5% 늘어난 207억으로 늘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2분기까지 사업추진 결과, 목표대비 50%정도 진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5만동으로 파악됐고 이중 주택이 11만동 71%로 가장 많고, 축사 11%, 창고 9% 순이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원, 비 주택은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작년 302만원에서 올해는 1동당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 창고 등 소규모 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해당 시․군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 후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께서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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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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