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 폭로' 사건 무마 의혹 받는 부산시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통보 내렸음에도 일방적 해명만 듣고 두 차례 이의 신청

부산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감독에 대한 공금횡령 신고가 접수돼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통보를 내렸음에도 일방적인 해명만 듣고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선수에 대해서는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사실상 지역 체육계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 부산시체육회관 전경. ⓒ프레시안

지난 23일 이후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부산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선수 A 씨가 신고한 B 감독의 공금횡령 사건을 시체육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2월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비리신고센터에 B 감독의 공금횡령을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로 이첩된 후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산시체육회에 통보됐다.

A 씨의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선수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50만 원과 97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포상금(1인당 130만 원)이 모두 감독에게 넘어갔다. 대부분 음주가무에 지출되거나 B 감독의 개인 사비로 사용됐다.

훈련비와 포상금은 모두 선수 개인이 사용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시작했어야 할 부산시체육회의 이상한 행동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지난 5월 21일 시체육회로 징계 절차를 실시하라는 결과를 통보했으나 6일 만에 이의 신청하게 된다.

이에 클린스포츠센터는 지난 6월 10일 불가 통보를 내렸으나 시체육회는 다음날인 6월 11일 곧바로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체육회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것은 B 감독과 소속팀 선수들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A 씨와는 일체 연락도 없이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부산시체육회의 재심사 요청에 대해 불가 통보했다.

하지만 부산시체육회는 곧바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됨에도 아직까지 스포츠공정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규칙상 징계 권고 후에는 60일 이내(8월 중순)까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한 후 B 감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자인 A 씨의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조차도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 체육계에서는 B 감독과 부산시체육회 고위 간부와 친분이 두터워 범죄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의 신청을 할 때에는 A 씨에 대한 진술도 요구하지 않았던 부산시체육회가 최근 A 씨에게 문답서를 보낸 것으로 볼 때에도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이뤄지지 않자 부랴부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련의 사건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A 씨는 2020년 재계약도 이뤄지지 않아 실직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지역 체육계에서는 A 씨가 "팀 내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존재였다", "고참인데도 성적도 제대로 못 냈다"는 등 오히려 A 씨가 문제라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나이 먹은 선수 챙겨줬더니 배은망덕한 놈이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가혹행위가 얼마나 심했고 4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서로 언쟁이 일어났겠는가. 오로지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첫 이의 신청 전에 해당 감독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었다. 다만 이의 신청 기간이 7일에 불과하다 보니 우선 대한체육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의견으로 올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심사 신청을 할 당시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날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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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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