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자가격리 어기고 담배 피러 나갔던 30대...벌금 200만원

격리 해제 하루 전날 나갔다가 적발, 재판부 "방역망 통제역 유지 절대적 필요"

해외 입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던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A 씨의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날이었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 시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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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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