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제적 여러움 겪는 저소득자도 기초생활수급대상 선정

정부의 제도 화대에 따라 기준 완화한 결과장애인 등 2825명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실직·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5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9614명으로 1월(2만6789명) 대비 2825명(10.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는 울산시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주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내용은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을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 25~64세까지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411명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발굴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292명이 늘어났다.

이밖에 올해 5월 울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48만6379원으로 1월 대비 2만 7814원 증가했으며 근로소득도 81만6919원으로 5만284원이 늘어났다.

이는 소득 30% 공제 제도 신설과 기본재산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더욱 촘촘해진 복지안전망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기초생활급여의 신속한 지원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공적 지원과 함께 이웃돕기, 의료기관 협력지원 등 민간 자원을 발굴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직·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대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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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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