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등 총 23곳 12월말까지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항 이용 여객 수는 지난 2월 5만4316명에서 6월 6만8714명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43%의 여객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을 대상으로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총 감면액은 11개월 연장 50% 감면 시 3억 5000만 원이 감면되고 30% 감면 시 2억 1000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 및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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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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