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주도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A씨가 16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경 항공편으로 입도한 후 14일 오전 11시 40분 제주를 떠날 때까지 4박 5일간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혼자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고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 40분경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으로 출도했으며 15일 오후 4시 50분경 광진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6일 오전 8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도는 역학조사팀과 보건소 인력을 총동원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방역조치 및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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