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도선수가 폭행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엄중 처벌을 촉구한 가운데 관계기관의 특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고교시절 유도선수의 폭행피해에 대해 폭행 가해자의 교육청에 기간제 체육교사 채용 무효와 시 유도회 간부직 박탈 등 시정조치와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 조사권 발동 통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연 전직 유도선수는 2011년 부산체고 재학 시절 당시 코치였던 S 씨로부터 훈련 과정 수차례 빰을 맞아 고막이 파열됐고 인조고막 삽입 수술·재수술을 거듭했으나 결국 현재 이명까지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원이 S 씨를 상해 혐의 벌금 300만 원 선고했다. 이후 이 선수는 고소한 대가로 시 유도회장 명의로 자격 여부 등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아 결국 코치를 그만두게 됐다.
S 씨는 1월 벌금 300만 원 선고 이후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나 6월 모 고교에 기간제 체육교사로 채용됐으며 시 유도회 간부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부산시교육청은 S 씨를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학교는 이번 주부터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수업을 맡겼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학교는 "다른 강사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한 경우"라는 변명만 하다 "당장 수업에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체육회는 자체 징계규정이 존재하고 징계가 가능함에도 판결이 나와야 간부직 징계 등 여부가 가능하다며 재판 결과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을 직접 연 전직 유도선수는 "인조 고막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지만 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을 위해 참았지만 군사독재 시대처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체육계는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해당 사건이 최근 붉어진 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 때까지 피해자 측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부산체육회와 부산교육청이 직접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미온적 대응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결과만 기다리기엔 부산시체육회가 직접 나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부산체육계의 자정 방안 마련과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역할도 주문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를 꾸려 부산체육계 전반으로 제2·제3의 유사 사건 발굴해 시의회 이름으로 법적 조치 및 제도개선 등 사전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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