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 농단 3년, 아직도 진행중...21대 국회가 나서라"

사법농단 시국회의 기자회견 "법관 탄핵,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되고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법관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는 여전히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 대다수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징계만을 받은 채 재판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지난 20대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해야할 헌법적 책무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이 없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속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가 단순한 형사적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 이미 법원 스스로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하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여 그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또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행정이 재판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법행정구조에 대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민주적 사법행정 결정을 통해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재심 등 사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재심사유의 확장 등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선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이대수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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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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