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골프장 26곳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

전북도 특사경은 도내 26개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내 부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26개소에 대한 부대시설(일반음식점, 목용장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2개소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골프장의 밀폐, 밀접, 밀집, '3밀 공간'인 클럽하우스와 그늘집, 목욕장 등에 대한 현장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1개소)을 적발했으며,'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또 도내 골프장 26개소 전체 업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사우나의 냉‧온탕 시설을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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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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