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처벌 강화

부정수급 모니터링 실시...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 강화

제주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최근 2년간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타 차량 주유 등의 사유로 26건이 적발돼 778만5천원을 환수 처분했다. 이 중 환수액은 650만2천원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25일 기준)제주시 지역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차량은 일반화물 1898대, 개인화물 1643대로 총 3541대가 운영 중이며 지급단가는 리터(L)당 경유 345.54원, LPG 197.97원 이다.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추가 개정안에는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 됐다.

또 국세행정시스템(국토부-국세청)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 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1회 적발 시 6개월 거래정지, 2회 이상 적발 시 1년 거래정지에서 1차 위반 시 6개월 거래정지, 2차 위반 시 1년과 1차 위반 6개월을 누적 합산해 1년 6개월 거래정지로 변경,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 했다.

부정수급에 가담 또는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위반 시 6개월 거래 정지, 2회 이상인 경우 1년 거래 정지 기준에서 1회 위반 시 3년 거래정지. 2회 이상인 경우 5년 거래정지로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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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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