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위에 누워있던 만취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부산 BRT 공사 현장서 사고 발생했으나 재판부 시간대, 장소 특성 고려해 판단

새벽 시간대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BRT)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 씨를 궤도 차량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사고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 사고 현장이 공사 작업자 외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노면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반인 통제 및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신호수와 보조작업자 등을 신뢰하고 노면파쇄 작업을 진행했다"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