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및 사내하청지회 등은 29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다수는 지난 3년 동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이주노동자에게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지침으로 정한 임금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사내하청업체들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며 GNI 70%와의 차액만큼 임금을 체불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2026년 4월 ~ 2027년 3월 GNI 70%는 월 291만 5000원, 올해 최저임금은 월 215만 6000원이다. 둘의 차액은 75만 9000원이다.
단체들은 이번 진정에 29개 업체에서 이주노동자 5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지난 3년 간 1인당 평균 1470만 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고, 총액은 약 8억 7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E-7-3 노동자 약 1600명"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전체 피해액은 약 235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진정을 예고했다.
단체들은 "사내하청업체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에도 "자신의 사업장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하청업체의 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체불임금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회견 뒤 노조는 노동부 울산동부지청에 체불임금 청구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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