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총청권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입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주어진다.
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에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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