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심리 종료…선고일 추후 확정

"공개변론·위헌심판 신청 인용 여부는 비공개"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마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심리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 됐다는 뜻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도 추후에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진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토론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한 재판에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아울러 지난 달에는 대법원이 다영한 의견을 수련해야 한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대법원 측은 그러나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및 위헌심판 신청인용 여부에 대해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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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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