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에 계고장

대북전단 살포 준비 중인 탈북자 시민단체 적발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에 계고장을 붙이는 등 대북전단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 이후 첫 행정집행에 나섰다.

도는 17일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해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이 대표의 집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해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탈북자 출신인 이 대표는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으며, 매년 1000~1500개의 풍선을 날리고 있다.

도는 이날 오전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접경지역 부단체장들에게 행정명령 발령 사실을 전하면서 대북전단살포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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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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