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부산교통공사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직원 A 씨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A 씨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부산시의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정기종합감사'에서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것은 어쩌다 돌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조직 문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뜻이다.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내에서는 언제든지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과 갑질, 괴롭힘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교통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는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중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징계 결과 통보 15일 이내에 A 씨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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