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부 비리 폭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부산시유도회를 시체육회 산하 관리단체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유도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26일 시체육회에 부산유도인 약 700여 명이 참여해 유도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유도회장과 집행부가 '17년 지난 매트 반납', '공식 직책 없는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체육관 관장 징계 회유 발전기금 강요', '부산시청 유도팀 비리와 소속 선수의 김영란법 위반' 등의 비리가 부산시유도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부산시유도회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모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결국 부시유도회와 이들 모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서로 각종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여 왔다.
실제로 이들 모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유도회 집행부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은 10여 건을 훌쩍 넘었다.
이들 모임은 탄원서에서도 "부산시유도회장 일행은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도임원과 유도 관장들을 징계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임원들을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등 부산시유도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사유화되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나 시유도회장의 항운노조 비리와 그를 따르는 사무국장이 폭행 및 사기 그리고 갈취까지 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졌고 부산시의회의 지적과 각종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되어 부산시유도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무국장은 선수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수 대학입시비리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한 상황으로 법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항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장은 항운노조 비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며 얼마 전 회장직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유도회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유도회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임은 "현재도 시유도회를 회장과 그 집행부에서는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립하는 유도인과 유도관장을 징계조건과 절차에도 맞지 않게 징계를 행사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우리들은 이제 최후의 보루로 부산시체육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부산시유도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민원인분들에게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해드렸다"며 "관리단체 지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