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수뢰 후 부정처사는 무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일부는 유죄 인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부터 관련 금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청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 원을 추징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프레시안(박호경)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이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하고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인맥을 동원해 무마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간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책값 명목 현금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대납, 골프채 수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법 내지 신용정보업 등과 관련해 인허가, 관리 등 법률상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공여자들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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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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