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70대, 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동래구의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 100그루를 재배하다 지난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서 A 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재배 중인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정확한 재배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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