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생성이 부산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24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 괴정 비스타동원'이 이날부터 홍보관을 오픈한 후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290-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괴정 비스타동원은 주택건설 45년, 부울경지역 1위 건설기업 ㈜동원개발이 시공예정이며 지하 3층~지상 18층, 최고 22층, 8개 동 총 482세대 규모로 조성돼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A㎡ 114세대, 59B㎡ 101세대, 84㎡ 267세대 중소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세대가 남동,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과 환기, 통풍은 물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에너지 절감효과도 탁월해 쾌적함에 경제성까지 더했다. 최근 아파트 평면설계의 기본 옵션이 된 펜트리,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눈에 띈다.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입주민의 안전까지 고려했으며 지상에서 차가 없어진 자리에 중앙광장, 분수광장, 단지내 산책로 등 조경공간을 설치해 쾌적한 도심 속 웰빙아파트를 조성했다.
괴정 비스타동원은 괴정생활권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뉴코아아울렛 괴정점, 괴정시장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괴정상권과 함께 사하구 양대 상권인 하단상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삼육부산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대표 의료시설도 가까워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 부산지하철 1호선 대티역과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부산 도심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를 통해 인근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안성맞춤이다.
또한 사하구 일대는 괴정5구역, 당리2구역 재개발 등 대대적인 서부산권 도심정비사업 영향으로 하단역에서 대티역까지 이르는 대규모 신흥주거벨트가 형성돼 저평가되었던 사하구의 미래가치도 대폭 향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교통호재도 예정되어 있어 부산지하철 1호선 하단역과 2호선 사상역을 잇는 사상~하단선 오는 2022년 개통 예정, 하단~녹산선이 2022년 착공될 예정이다. 또 제2대티터널 사업 검토도 이뤄지고 있어 2025년 준공시 사하구 괴정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까지 차량으로 5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여건도 우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승학초, 괴정초, 동주여중을 비롯해 반경 1.5km 내 장평중, 삼성여고, 동주대학교 등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인근에 밀집해 풍부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 괴정 비스타동원은 인근 고급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성에, 편리한 교통여건과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는 신규 브랜드 아파트로,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과 풍부한 기대수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난 2017년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모집에 대한 사전신고나 검증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조합원 모집 부작용, 토지확보 문제, 업무대행사의 자질과 신뢰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았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사전신고 후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조합원 공개모집을 하도록 했으며 토지매입은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80~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가능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분담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었으며 시공 부문도 과거 단순 도급 형태에서 총 공사금액의 30~50%를 시공보증 하도록 해 시공사의 책임 강화 및 시공보증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주택법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한층 무게를 두게 됐다.
안정성이 한층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무엇보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10~20%가량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 토지금융비, 기타 용역비, 수수료 등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자격조건도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라도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면 조합원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고 일반분양 아파트와 비교해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청약경쟁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동·호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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