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불법 '깡', 미스터리쇼핑 동원 반드시 막을 것"

"재난 기본 소득 정책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용납 안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 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법 깡' 방지책과 관련해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하고 특별 수사팀을 구성토록 하며 모니터링단, 신고센터를 설치할 뿐 아니라 미스테리쇼핑 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프레시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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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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