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될 듯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용 선불카드 한도 상향 건의에 정부가 관련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경기도는 14일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경기도의 선도적 대응을 받아들여 정부가 조속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기 때문에 현재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 실제로 경기도 10만 원과 시군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받으려면 5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2장을 발급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이에 지난 1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선불카드 방식 지급 시 2인 이상 가구는 무조건 2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8개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난 9일부터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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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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