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 출마한 부산의 한 예비후보의 아내를 찾아가 사퇴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경선의 자유 방해죄) 혐의로 A(50대 여성)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4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B 씨의 아내 C 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남편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 C 씨를 만나서는 남편의 후보직 사퇴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달여 지난 후 C 씨가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B 씨가 알게 돼 CCTV를 확인한 후 A 씨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 D 씨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D 예비후보는 A 씨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 씨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경력을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고 D 씨가 최종 총선 후보자로 선정돼 총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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