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후 연평균 농도 개선

나쁨 일수 24일에서 4일로 감소, 좋음 일수는 증가...올해도 도입 예정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 25㎍/㎥에서 19㎍/㎥로 24% 감소했으며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줄어 특·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했다. '좋음' 일수는 32일에서 49일로 늘어났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 집중 감시 및 자발적 저감 유도,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추진했다.

'산업 부문 미세먼지 집중 감시 및 자발적 저감 유도'로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대형사업장 집중 감시 활동, 기업체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했다.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으로는 공공 2부제, 울산항 저속운행 해역 운영,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대형 공사장 점검, 불법소각행위 감시 등을 실시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으로는 어린이집 관리실태 점검,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미세먼지 쉼터 운영 등을 추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정부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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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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