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먹이를 구하려고 인가나 마을 인근으로 내려와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본격적인 포획작업에 들어갔다.
군은 멧돼지·고라니·까마귀·까치 등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6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관내 모범 수렵인 중 지난해 경찰서 총기출고실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을 합산해 20명의 피해방지단을 선발했다.
1인당 포획허가수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멧돼지는 무제한이지만 고라니 30마리, 까마귀·까치는 각 10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추석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중 추석 연휴 전 성묘(토·일요일)기간과 추석연휴 기간에는 수렵이 전면 금지되고 특히 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군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20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수렵조끼와 기본 엽총실탄 30발을 지급하고 포획 시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산 연접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되 해가 진 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좋다”며 “피해방지단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455건의 피해를 접수하고 멧돼지 410마리, 고라니 168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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