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출생 신생아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연히 경기도민은 받아야...세상에 온 것을, 경기도민이 되는 것을 축하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출생한 신생아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에 대한 경제적 육아 부담 역시 경기도민의 몫이기 때문에 신생아 몫의 재난기본소득도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24일 기준일 이후 7월 31일까지 출생한 태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당연히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이란 사람을 말한다"며 "이 세상에 온 것을, 경기도민이 되는 것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태아도 생명이고, 신청일에 태어났다면 우리 도민들이 환영한다는 의미로 예외적이지만 자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어떤 산모로부터 3월24일 이후에 출산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며 "3월 25일 이후 7월31일 사이에 태어날 경기도민 여러분, 10만원 참 적은 돈이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 아끼고 아껴 만든 선물이니 경기도민 된 기념으로 귀히 여겨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아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하게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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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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