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교회', 집회 금지 명령에도 주일 예배 강행

서울시 "예배 주최 측부터 고발조치 취할 것"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회금지 명령을 받은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29일에도 주일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끈 전광훈 목사가 담임인 교회다.

사랑제일교회 예배 일정은 오전 7시, 9시, 11시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7시 예배를 진행했다. 9시 예배를 앞두고 서울시와 성북구 직원들이 점검을 위해 교회를 찾았다. 교인들은 교회로 진입하는 골목길 초입을 막은 뒤 교인만 들여보내 9시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예배를 막을시 충돌 발생을 우려해 교회 출입을 강제로 막지는 않고 집회금지 안내 방송을 틀었다. 교회도 차량을 동원해 항의방송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지난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에도 사랑제일교회는 평일 밤 8시 기도회와 주일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도 집회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면 다시 점검하겠다"며 "채증한 사진과 영상을 기초로 일단 예배 주최 측부터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볌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조치인 집회 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이날 대부분 교회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등을 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은 현장예배를 이어갔다. 예배 시 방역 수칙은 발열 측정, 시설 방역, 거리 유지, 참석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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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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