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상속자다" 지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실제 재산 없어...2년간 가짜 법원 결정문 보여주며 피해자들 안심시켜

300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39)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2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동거녀와 주변 지인들에게 3000억원 재산 상속 예정자로 행세하면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발급 비용 등을 핑계로 104회에 걸쳐 총 20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가 재산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내가 종손이라 상속권자 중 1순위다"고 속여왔다.

또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법원 결정문을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준 금액도 있어 실제 피해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락이 두절된 피의자를 경기도 한 사무실에서 검거했으며 피해금액은 모두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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