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벼랑끝' 합의…'의원 4명 사직안' 본회의 통과

논란의 '드루킹 특검법', 오는 18일 추경과 동시에 합의 처리키로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의원 4명의 사직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일명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던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다. 공전 상태였던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5분께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박남춘·양승조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다. 재적 292명의 의원 가운데 248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의원 4인에 대한 사직안 모두는 각각 200표 이상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의 경우 찬성 208표, 반대 35표, 기권·무효 6표로 4명 가운데 가장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를 놓고 오전부터 종일 협상을 벌인 끝에, 결국 오후 7시경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동시 처리하고 △지방선거 출마 의원 4인의 사직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 처리될 특검법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남았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라며 말을 아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특검 수사 범위나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지만 일단 구두 합의"라며 향후 각 정당 내부의 추인 등 추가 과정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김동철 원내대표 등에 의해 여야 4당 원내대표의 '구두 합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 등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법안 이름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다시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모두 4가지로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2. 1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1호 및 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기로 했다.

앞선 여야 간 협상 내용을 상기하면, 법안명에서 '민주당원'이나 '대선(대통령선거)' 등 민주당이 민감하게 여기며 반대했던 표현은 빠졌고, 대신 수사 범위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해온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기타 인지 사건' 등은 포함됐다. 여야 간 주고받기식 협상의 결과로 보인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의원직 사직안은 이날 당장 처리되는 반면 특검법 처리는 나흘 후에, 그것도 추가 협상 과정을 거친 후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현금'(의원직 사직안)을 내주고 '어음'(특검법)'을 받은 격이기는 하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끝까지 반대했을 경우에는 민주·평화·정의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및 야권 내 반란표만으로 재적 과반(147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었고, 실제로 협상 타결 직전 한국당·바른미래당을 빼고도 149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던 터라 야권 입장에서도 손해를 본 합의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협상 결렬로 의원 사직안이 일방 처리됐다면, 특검법 합의 전망은 더 요원해질 터였기 때문.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특검법 상정 없는 본회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이날 오전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라며 특검법과 의원 사직안 동시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특검법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안은 이날 중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한때 여야 표 대결 시나리오까지 돌았으나 결국 특검법 관련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는 원만하게 이뤄졌다.

이날은 의원 4인 사직안 본회의 처리의 '마지노선'이었다. 공직선거법 203조 3항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35조 2항 1호는 "선거일 전 30일 후에(즉 선거일 30일 이내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 선거일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시 사유의 확정'에 대해서는 동조 5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로부터 선거일(6월 13일) 30일 전까지 '선거 실시 사유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들 4곳의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게 아니라 '다음 보궐선거일'인 이듬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선거법 35조 2항 1호)"에 치러지게 될 처지였다. 그 '선거일 30일 전'이 바로 이날인 5월 14일이었다.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참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반드시 이날 내 의원 사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바른미래당도 '참정권 보장' 원칙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일명 '드루킹 특검법' 처리가 다른 모든 사안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 왔다. 결국 극적 합의로 정국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 4인의 사직안 처리 외에, 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홍 의원에 대해 불법 공천헌금 등의 혐의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같은달 11일 염 의원에 대해 청탁 비리 및 수사 외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만약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국회법 26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역시 특검법·추경예산안과 함께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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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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