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文대통령 지방분권안 '효과 없다' 비난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 사회적 갈등 야기한다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이를 놓고 서병수 부산시장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섯다.

서병수 시장은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졸속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야4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을 20일부터 3일간 공개하고 26일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담는 그릇이고 이번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끌어갈 최고의 가치규범 설정작업이다"며 "현재와 미래의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시장경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정부, 세력의 가치와 이념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 서병수 부산시장. ⓒ프레시안

특히 이날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와 '지방 분권' 분야를 공개한 데 대해 "이번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은 사회주의적이고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갈등과 혼돈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경제민주화, 토지 공개념,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동일가치노동·동일수준임금 등 법률 규정으로도 충분한 사항을 모두 헌법에 담아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시장은 이날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 모두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몇 번에 걸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으나 중앙우월적인 논리로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분권의 핵심을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으로 이를 헌법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으로 내걸면서 실제적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현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지방분권을 하기 싫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 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개발제한구역, 농지 소유·매매 제한 등을 통해 토지 투기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이미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다"고 비난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왼쪽), 김형연 법무비서관(오른쪽)과 함께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안 가운데 경제, 지방 분권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그러나 토지 공개념의 경우 말 그대로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산이라는 개념으로 공급량이 한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얻는 수익은 사실상 불로소득이기에 빈부격차를 심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성격의 법안 3개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폭등으로 토지 공개념을 담은 법안 도입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경제관료들과 보수언론 등의 벽에 막혀 포기했다. 현재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긴 적 없던 지방분권의 내용을 헌법에 넣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서병수 시장은 "30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헌법 개정의 기회가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으로 또 한 번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개헌 성사를 위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시간을 준 뒤 국회 주도로 개헌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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