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엘시티 현장 산업법 위반 266건...'엉망진창'

포스코, 산재조사표 미제출·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위험성평가 누락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안전작업발판(SWC)가 추락해 중대재해(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원·하청 포함 45개사 2000여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해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안전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구조물이 있었던 장소. ⓒ프레시안

감독결과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27건, 과태료 3억여 원,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을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후에 사고 직후 내려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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