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체 개헌안 발표…노회찬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명기"

"동성애 차별금지 명문화…경영참여, 이익균점 등 노동자 권리 헌법에 못박자"

정의당이 개헌에 대한 자체 입장을 발표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의당 자체 개헌안 시안을 공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먼저 헌법 전문(前文)에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정의 실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상으로 추가 제시했다. 또한 '모든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적시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총강에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통일정책과 관련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했고,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연속성을 위해 그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해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인권의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면서 "또한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해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평등권의 차별금지 조항도 확대했다"며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역시 금지할 것을 명문화했다. 공적 영역 및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보장도 적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로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기본권을 신설하고, 환경권을 강화했다"며 "특히 생명권 조항에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포함했으며, 환경 지속가능과 보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했다"고 했다. 또 "망명권과 사상의 자유권, 저항권을 신설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역시 이번 정의당 개헌안에 포함했다"고 그는 밝혔다.

특히 노동권에 대해 그는 "적정임금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시했으며,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근거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명기했다.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로 경영 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을 신설했다"고 했다. 그는 "이익균점권은 대한민국 제헌헌법(1948)에 포함돼 있었던 조항을 처음으로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최소 주거기준'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주장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지방정부 재정권을 신설하며, 입법권을 지방 의회에도 일부 분산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고보조금 등 정당 자금 출처와 사용을 공개할 것을 헌법으로 의무화자는 내용도 정의당 개헌안에 담겼다.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4년중임제·2원집정부제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다만 "양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단원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의원의 숫자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폐기하자고 정의당은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금번 정의당 개헌안에는 정부형태 변경을 따로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든 국민의 기본권 및 지방분권의 확대 등 사회의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형태 변화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 구성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부형태 변화도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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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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